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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4년 12월 1일(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일)부터 시작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란 무엇인지, 소화기의 종류, 차량에 따른 비치 수량 및 기준, 구입시 주의사항, 사용법,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란 운전 중 또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실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1일(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 내에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인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량 검사 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않을 경우에는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별 비치 수량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종류와 승차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 소화기의 종류와 수량이 다른데요.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차량별 소화기 비치 수량 및 조건 | |
7인 이상의 승용차 1천cc 미만 승합차 |
능력 1이상 소화기 1개 |
15인승 이하 승합차 | 능력 2이상 소화기 1개 |
16인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 능력 2이상 소화기 2개 |
36인승 이상 승합차 | 능력 2이상 소화기 1개 |
5톤 미만 화물차 | 능력 1이상 소화기 1개 |
5톤 이상 화물차 | 능력 1이상 소화기 2개 |
구입 시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전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만 인정되며, 이는 성능 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 시에는 해당 표기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사용법
1. 화재 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2. 차량용 소화기 안전핀 뽑고 노즐을 화재의 기저부로 향하게 하기
3. 소화기의 손잡이를 눌러 화재의 좌우로 움직여 분출하기
4. 화재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기
벌금
2024년 12월 1일(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차량 검사 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화기 미설치로 인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위에 정리된 차량별 소화기 비치 수량 및 기준을 꼭 확인하시어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부터 차량에 따른 비치 수량 및 기준, 구입시 주의사항, 사용법,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해 2024년 12월 1일(일) 이전에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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